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24-02-18 17:32수정 2024-02-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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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료공백, 간호계가 앞장서 위기 대응하겠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증원 반대 선전물이 붙어있다. (뉴시스)

간호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에 따른 간호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을 하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간협은 “TF 첫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계 내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한 간호사 준법 투쟁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법한 업무 범위 밖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산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의사 고유의 업무 일부를 대신 담당하는 이른바 ‘PA간호사’ 인력이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계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업무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위기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협은 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지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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