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입력 2024-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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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내달 22일 시행
게임위와 모니터링단 운영…'위법 사례 감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ㆍ기준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배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확률 정보공개는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포된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게임 이용자들을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16일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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