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2024-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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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이 이 위원 본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되며 공수처는 약 2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그 당시 수원지검의 ‘이성윤 수사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데,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강제 수사를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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