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보험료 면제…3000억 원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

입력 2024-0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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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최초 전액 면제…"신협 자본 확충 여력↑"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국 868개 신협의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개별 신협의 자본확충 여력이 높아지고, 조합원 이익과 지역사회 환원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각 중앙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업무를 수행 중이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04년부터 설치됐다.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5년 연속 목표적립률을 달성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보험료의 40%를 감액했지만, 올해는 보험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기금이 부보예금에 대한 목표적립률 상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 면제로 신협의 내부유보 및 자본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합원 혜택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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