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김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후 버스를 몰다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A 씨는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승객 3명이 탄 버스를 약 2.5km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6분간 지속된 A 씨의 음주운전이 종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 씨를 멈춰 세웠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 주 중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운전기사 자격이 상실돼 회사에서 자동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