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를 갈아 타면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여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