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배상안이 발표되면 창구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피해자들은 배상기준안이 DLF 때보다 후퇴했다며 원성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세분화되면 피해자들은 더욱 다양한 사례를 갖고 개별적으로 싸워야 하는 만큼 영업점에 문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고무줄 배상안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LS 손실 피해자도 불만투성이다. 하한선이 없는 만큼 이번 배상기준안이 DLF 때보다 후퇴한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금융 당국은 2019년 DLF 손실 사태 당시에는 기본 배상률 55%를 제시했다. 배상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였다. 이번에는 배상비율이 0%에서 100%로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당국의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