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입력 2024-03-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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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이고 충분히 공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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