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도 불가피한 경우 심사 제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후난성 창사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후난(중국)/신화연합뉴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판공실은 “국제무역과 학술협력, 국경을 넘는 제조와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생성된 정보 가운데 개인 정보나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시 신고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정보에 관해서도 △해외 쇼핑과 항공권 구매 등 개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 정보만 제공한 경우 △긴급 상황 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에 개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에 의거, 해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련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한 외국 기업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틀 전 발효됐다. 리서치 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톰 넌리스트 이사는 “민감한 산업에 속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당국이 지칭한 ‘중요한 자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