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2억1209만 주(46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89만 주(6개사), 코스닥시장 2억120만 주(40개사)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의 해제 물량이 전체 물량의 94.9%에 해당한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 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 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5일 두산로보틱스가 전체 발행 주식 수(6481만9980주)의 27주가 해제된다. 같은 달 26일에는 하이브의 전체 보유주식 대비 0.70%(29만1340주)가, 27일에는 에이피알의 전체 보유 주식 대비 11.68%(88만5936주)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