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노키즈존이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아동총회에선 아동 대표들이 결의문 첫 조항으로 ‘노키즈존 철폐’를 결의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68.0%)’, ‘아동 소란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 희망(35.2%)’ 등을 꼽았다(이상 1순위·2순위 응답 합계).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런 사정에 공감한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자 정부까지 개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말이다.
노키즈존 찬성론자들은 노키즈존이 만들어진 이유를 부모들에게서 찾는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며 뛰어다녀도 ‘아이 기죽으면 안 된다’며 통제하지 않는 부모, 아이를 데리고 식당·카페에 가 ‘아이 전용 메뉴’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겼단 것이다. 대체로 부모의 ‘그릇된 자녀 사랑’을 지적한다.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다.
‘아동복지법’은 제5조에서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위한 메뉴가 없는 식당·카페에 굳이 자녀를 데려가는 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과도한 미화다. ‘뛰어놀고 싶으니 식당으로 가달라’, ‘횟집에서 김과 달걀 프라이를 반찬으로 식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는 없다. 아이들에겐 부모를 따라 외식하러 나가는 게 희생이고, 양보다.
부모가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녀 관점에서 식당·카페를 선택하거나 자녀가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키즈존 논쟁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민폐 예방’ 차원에서 자녀에게 예절을 가르치도록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면 노키즈존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른다’는 반박에 대비해 덧붙인다.
저도 딸 키우는 부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