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도 장기동물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그동안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또한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전에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