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입력 2024-04-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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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인 MDMA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장면을 송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 씨를 체포했고, 전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튿날 석방됐다.

석방된 전 씨는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전두환 씨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사죄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전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지난달 12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깊이 반성한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등 다시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고, 당일 곧장 결심까지 진행되는 등 항소심 절차는 빠르게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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