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트판’ 캡처)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오리 가족은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실명 위기에 처한 오리도 있었다. 오리들은 염증으로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다리도 다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작성자는 이들의 원래 모습도 공개했는데 공원에서 평안하게 뒤뚱뒤뚱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15일 조선닷컴에 “민원 접수를 받고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안양시는 삼성천 산책길에 ‘하천 내 오리를 대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라고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