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책무구조도는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혹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