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입력 2024-04-22 17:19수정 2024-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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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실에서 18일 중국 방문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정부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엄격한 준수를 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처분 결과를 한 달 가량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곳은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인터넷 기업 12곳이다. ISC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기업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업 측에서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치안신그룹, 중국이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 인터넷 기업인 쉬인과 화웨이, 샤오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예 기간을 요청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한국의 법, 제도, 문화를 간과했다.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다수의 참석 업체들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 달 가량 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중국 정부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SA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통해 공식 조직으로 승격하며, 이 대표처를 통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 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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