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입력 2024-04-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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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민생현안을 비롯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후 의사진행발언을 한 후 퇴장했다. 2024.01.29. sccho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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