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여·25)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라고 거부했음에도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라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