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와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