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