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완전판매인데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다. 집단소송전을 펼쳐 100% 보상을 받아낼 것이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가 울분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배상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문제였다. 피해자들은 은행권 자율배상안에 따를경우 피해 금액의 50% 이상 보상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쪽에선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배상을 받은 50명 중 5명은 은행 소속 직원이거나 직계가족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임직원 3명과 우리은행 임직원 1명, 신한은행 임직원의 배우자 1명이 대상이었다. 상대적으로 판매자 쪽 입장에 공감대가 큰 임직원 투자자들이 초기 자율배상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피해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판매자와 투자자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보다 촘촘한 분조위 결과를 제시해 소송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