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대체 입법 될 수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에 나섰다.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 등 이유를 들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공익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체로 교권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기도 했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다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