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입력 2024-05-17 15:2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민주당도 ‘7공화국’ 제시했지만
정부·여당 협조 필수적
‘탄핵 안 되니 尹대통령 힘빼기’ 분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7. (뉴시스)

범야권을 중심으로 연일 개헌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되풀이되는 '개헌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찍이 개헌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4·19와 같은 혁명을 통해서라든지,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개헌을 통해 대통령 힘 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탄핵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더 낮을뿐더러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이 되면 국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사례를 반복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논의를 끌어냈던 우상호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탄핵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봤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총대를 멜 민주당도 신중론에 들어간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해 “당 방향과 입장을 정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