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올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다.
채팅방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D사 대표를 사칭하는 K가 있었고, K는 D사가 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K는 총선에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를 안내하고 D사 어플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A 씨는 2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K는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투자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사이트에서는 수익률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A 씨는 진짜 D사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한 후 사기를 인지해 출금을 요구했으나 K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거절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 사이트로 투자 사기를 하는 불법이 성행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증권사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 일부 불법업자들은 기관전역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로 투자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범들은 (SNS나 유튜브 등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며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 타인 명의 통장에 투자금 입금 등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등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나타났다.
상장 예정회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등을 사칭하는 불법업자들은 스팸문자나 SNS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면서 현혹하거나 기업공개(IPO) 예정 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거래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고, 주식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며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하지 않기 △타인 명의 계좌 입금 금지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