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입력 2024-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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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를 최대 20년 동안 보장하는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법안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국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해당 정부 지원안은 애초 발표하려던 지난 13일 이후 14일 늦게 발표됐다. 한 차례 지원안 발표를 미룬 것으로, 당정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또 당시 발표 보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행법으로 실현할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앞선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법 개정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LH의 경·공매 참여 확대와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차익 지급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 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은 ‘주택임차보호법’을 고쳐야 한다.

또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야당 측 특별법이 포함되면 정부 대안은 하루 만에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 장관은 야당안 통과 전망에 대해 “야당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당 주무 장관으로서 집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곤란하다”며 “(다만, 야당안 통과 이후) 그다음 스텝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역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피해자 모임 측은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역시 법령 개정이 필수인 만큼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형평성 문제 등을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피해 금액 전액이 아닌 차액 보상 정도에, 피해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부안은) 피해자를 설득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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