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입력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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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세제 개편 범위와 방향이다. 먼저 개편 범위와 관련해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논란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KB부동산이 집계한 5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773만 원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서울 평균 집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아울러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세금을 중복으로 내야 해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똑같은 부동산을 놓고 매년 재산세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종부세까지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5%를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5%보다 1%포인트(p)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외국 주요 국가 대비 한국의 취득세(거래세)와 양도세 부담도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합쳐 ‘부자세’와 이중과세 등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크게 보면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은 최종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종부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등은 세율이 단순히 높다고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는다. 되려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도 세금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동맥경화에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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