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입력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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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에 특정 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개인적으로 종부세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세제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또 “특정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종부세를 없애고 기존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안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가 국세로 걷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과한다.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와 취득세 개편에도 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양도세의 대규모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낮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사들이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인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역시 세율을 높이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이 1% 오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셈이다.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양도세 부담 등으로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중과세가 없었을 때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최고 1만5000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00건도 안 된다. 시장 침체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 부담도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전ㆍ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에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해소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 전망과 관련해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해당 안 추진이 여의찮으면 종부세 부과 기준(공제액 상한선)을 높이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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