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 등 조희대식 법원 개혁 시동
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
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은 이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 기구로,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다.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권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채택했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 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