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스쿠터 헬멧, 충격흡수 효과 '0'…어린이 튜브선 '카드뮴' 검출

입력 2024-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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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관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륜차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
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유해물질 검출
‘자율 제품안전 협약’ 따라 27개 제품 판매차단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 등 저가형 해외직구 플랫폼이 판매 중인 제품 안전성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쿠터나 오토바이 탑승 시 신체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헬멧(안전모)이 정작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거나 어린이 물놀이용 튜브 등에서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3곳에서 판매 중인 상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88개 제품 중 30.7%인 27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된 이륜차 헬멧 제품 10개에 대한 충격흡수성을 시험한 결과 10개 중 9개(9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은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이륜차에 탑승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수영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물놀이완구 제품 등에서도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물놀이제품과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 중 11개(39.3%) 품목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제품 77.8%(9개 중 7개)에서 본체와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준을 넘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확인됐다.

색조화장품 일부에서도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 역시 플랫폼 내 상품 검색과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난달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판매차단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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