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