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입력 2024-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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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공공입찰, 대출 등 불이익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성명·나이·상호·수조와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등을 제한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신용관리 대상자가 되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들의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전국 130여 개 점포)하는 ㄱ 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임금체불 신고 건수만 200여 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ㄴ 씨도 근로자 22명에게 3년간 6억4000만 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포함한 2회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금체불 처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명단공개·신용제재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불이익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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