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할증등급’ 금융사 23개 증가…“저축은행 다수”

입력 2024-06-17 15:21수정 2024-06-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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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및 예금보험료율 결정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전년 대비 2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재무상황이 악화된 저축은행업권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0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부보금융사의 경영·재무상황을 매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는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전년대비 할증등급(C+‧C)이 23개사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예보료가 전년 대비 할인되는 등급인 A+등급과 A등급에 다수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의 영향으로 할증 등급인 C+등급과 C등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사업연도 예상예보료는 2조4656억 원으로 전년도 2조3723억 원 대비 933억 원(3.9%) 증가했다. 부보예금 증가에 따른 예보료 증가가 645억 원, 평가등급 변경에 따른 예보료 증가가 288억 원이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 지표별 점수 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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