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운영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환급 신청을 하면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이어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소비자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지급정지 요청, 채권소멸절차(소멸절차 개시 공고부터 채권소멸까지 2개월 소요), 피해환급금 결정(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