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128명)와 비교하면 오히려 10명이 늘었다.
그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재유예가 필요하며, 다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안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