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檢 “피고인에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왔다. 지난달 30일 A 씨가 해당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박학선은 A 씨의 딸 B 씨가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박학선은 자신을 본 B 씨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과 폐쇄회로(CC) TV 영상 정밀 분석, 현장 검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박학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학선이 A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협박했다”며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