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해가 바뀌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최 후보자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 씨를 해촉하지 않아 방통위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이에 민주당은 두 달 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교수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