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죽이고 뉴스에 나오겠다” 등 4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은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그 부근 모텔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원의 모 건물에서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