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빈집은행ㆍ빈집재생프로젝트도 병행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이다.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