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입력 2024-07-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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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
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대해선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며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 여론이 더욱 강해졌다.

이에 권익위는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를 국민 77%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2월 이같은 특례 혜택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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