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 이상 늘어나는 30곳 심사 대상…불인증 시 국가고시 제한·폐교 가능
의대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의평원 운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전국 31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협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 및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공문을 통해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한다고 통보하면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다.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평원을 통제하려 한다고 봤다. 교수들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계획에 의하면, 2025학년도에는 50%, 2026년도 이후에는 65%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되는바, 이 경우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의대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 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라며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 교육 평가·인증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을 평가·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연속 지정됐으며, 5월 재지정받아 2029년까지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