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ㆍ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 등 1ㆍ2분기 우수사례 8건 선정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공무원 8명에게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기틀 마련(김이재 사무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권진웅 사무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사업(김경문 사무관)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김희진 사무관) △총 76조 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김기태 사무관) △인허가 등록신고 처리시스템 전 과정 디지털화 추진(신동의 주무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이은진 사무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박성빈 사무관) 등이 꼽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 사례들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다.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