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시 문현금융로 HF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을 22일 가졌다.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HF)
협약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연금 이용고객(본인 및 배우자)과 그 자녀가 HF 공사가 협약한 기관의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을 원할 때는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 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HF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