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법률 폐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국회 제출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과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를 해왔다.
이미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연간 1조5000억 원)은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의결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18개 부담금 폐지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과 '출국납부금(1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앤다.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 부과(여객운임의 2.9%)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