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로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으로 1997년 7795억 원과 비교해 15.7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한지 법리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배우자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