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입력 2024-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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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에서는 '출생기본소득 3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출생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출마선언에서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국가'로 OECD 국가들 중 출생률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세대를 초월해 전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발표한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하위 50%의 14배에 달한다. 7배인 프랑스, 10배인 독일 등에 비해 격차가 훨씬 크다"라며 '기본자산'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자산과 기본소득 정책의 연장선이자 저출생 대응책인 '출생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창성이 있다"면서 그 재원은 "상속세·재산세·소득세로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출생기본소득 3법 중 강선우·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의 근간은 '기초자산'"이라며 "기초자산과 관련된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강 의원의 법안을 두고 "동일한 예산이 18~35세의 청년이 아니라 0~18세의 아동의 기초자산을 형성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고, 임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강제 예탁하는 방식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참석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 내용으로 '기본사회'라는 개념의 설득력을 높이겠다"고 했고, 박희승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적인 기본소득 보장이 있다면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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