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까지 효력 재개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5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1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