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입력 2024-07-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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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비서관의 불출석을 규탄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만 남고 퇴장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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