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기업 현장 외면…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4-08-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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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유감·우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를 외면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해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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