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등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었던 위(Wee) 센터를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과 치료 금액도 대폭 늘린다.
9일 교육부는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개별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었던 위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위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위 센터별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올해 바로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2026년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긴급지원팀(가칭)’을 현재 36개에서 2027년 100개까지 확대한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도입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의 대상과 규모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만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등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