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개인 통화기록을 직접 확보한 건 처음이다.
대상 기간은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이다.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 비서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초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 채상병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이 지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 경찰에 재이첩한 날이 지난해 8월 2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번호다. 가입자는 경호처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은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통신내역을 확보한 공수처는 구체적인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한 뒤로 지금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